교육급여 바우처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쉬운 설명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게 교육급여 바우처예요.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돼요. 꼭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포스팅해볼게요.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의 학생 대리신청 - 만 14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학교,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닌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이 안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이 안됩니.. 2023.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