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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하는법

by 빠정남 2023. 3. 3.

✅ 자녀장려금 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2년과 다르게 2023년에는 자녀장려금 혜택이 늘고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일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원래 받아야 할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니,신청 대상자분들은 되도록이면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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