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3년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 지원금을 주는 복지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세한 신청방법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서울시가 소재지인 소상공인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신규 고용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업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업체당 최소 1명부터 최대 10명까지 최소금액 3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4월에 지원금 신청을 한다면 7월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기업체란 규모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 도소매, 서비스업 :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부정수급자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과 필요한 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간 제약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고용장려금 신청서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개인정보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 사업체 명의 통장사본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작성해야 될 서류는 아래 첨부파일로 서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예시
신청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현장 접수
- 이메일 접수
- 팩스 접수
- 우편 접수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 기업체가 2023년 1월에 신규 고용자를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4월 3일에 위에 알려드린 신청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신규 고용자가 계속 고용이 유지된 상태가 확인이 된다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1인당 300만원씩 고용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유지일 3개월이 안되었거나 신규 채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이 30일이 안되었다면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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